2024년 추완항소 뜻과 절차, 추완항소장 양식 안내

추완항소 뜻과 조문

추완항소란 ‘추후보완항소’라는 의미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치 못할 사정으로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불변기간 이후에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같은 조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해서는 기간이 30일로 연장됩니다.)

추완항소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가항력적인 사유: 자연재해, 사고 등으로 인해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없었던 경우.
  2. 상대방의 기망: 상대방이 고의로 항소 기간을 알리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3. 기타: 질병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항소할 수 없었던 경우.

이를 신청하려면, 항소가 불가피했던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받아들입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헌법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당한 피해자는 이 제도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법정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주 안에 누락된 절차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제도입니다.

추완항소 공시송달

소송은 소장의 송달부터 시작됩니다. 원고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이를 검토 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서면 절차와 재판을 거쳐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피고가 소장 송달을 피할 경우, 재판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는 피고가 면피를 목적으로 도주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송달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 방법을 사용해도 상대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통우편, 등기우편, 전자메일(이메일)로 송달을 시도하지만, 수신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절차에서 피고의 송달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 송달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외국에서 송달해야 하는데 송달 촉탁을 할 수 없거나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두 차례 (등기) 우편 등으로 안내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지금까지 송달을 위해 노력한 내역 등을 입증하여 신청 후,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법원 게시판 및 신문 등에 공시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시송달 기간이 끝나면 상대에게 도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고의로 소를 피한 것이 아니라 의도치 않게 소 진행을 알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추완항소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추완항소 절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제출: 이를 원하는 당사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추완 사유 입증: 신청서와 함께 항소 기간을 놓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자연재해, 사고, 질병, 상대방의 기망 등 다양한 사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일반적인 항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단순히 내가 모르는 새 진행된 소송이라고 주장해서 법원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이유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나에게 내려진 패소 판결과 강제집행 명령이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 기존의 채권자에게 꾸준히 채무 변제를 해오고 있었다는 기록, 변제 대상이 변경되었음에도 통지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변론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제1심의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며, 항소장은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특수한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항소심 절차와 다르지 않게 진행됩니다.

제기의 요건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로 인해 항소기간을 알지 못해 제기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 특정 소송의 진행 과정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입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추완항소 인정 판례

실제 인정된 사례로는 민사소송 중 구속 수감되는 바람에 소송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해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간주하여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69다1171]에서는 “추완항소의 당부는 일단 효력을 발생한 공시송달을 전제로 하고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에 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고 공시송달 신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94다27922]에서는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요건 불비사항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송달은 유효하여 항소기간 만료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항소 제기의 해태가 본인이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사유 소멸일로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유가 소멸한 때란 해당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통해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추완항소 각하 판례

각하는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소를 제기했을 때,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추완사유의 불인정: 법원이 제출된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예를 들어, 항소 기간을 놓친 사유가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증거 부족: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람이 제출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
  3. 절차적 하자: 추완항소 제기 절차에서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피고가 본인의 주소지에서 소장 부본을 직접 수령한 후, 답변서 등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의 불출석 상태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판결정본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항소 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1심 법원에서 직접 판결정본을 수령하고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추완항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완항소는 일반적인 항소 제기 기간이 지나도 특별히 항소를 허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항소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최초의 소장부터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와는 달리, 피고가 소장 부본을 직접 수령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소송의 진행 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 기각 판례

https://www.lawtimes.co.kr/news/10332

출처 : 법률신문 : 24.06.03

추완항소장 다운로드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메뉴에서 추완항소 작성방법과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 양식 다운로드 링크

출처 : 대한민국법원 – 나홀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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