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의 성립요건과 판례, 미수, 임차인 무단점거퇴거 방법과 고소장양식

퇴거불응죄에 대한 법적 논의는 최근 들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점유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과 주거 침입의 정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퇴거불응죄는 성립 요건이 광범위하고 복잡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거불응죄의 개념, 성립 요건, 판례, 벌금, 임차인 무단점거 퇴거 방법, 그리고 고소장 양식에 대해 안내합니다.

퇴거불응죄의 뜻과 미수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택이나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이 죄는 집주인이나 거주자의 허락 하에 방문하였더라도 퇴거 요구를 받았을 때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322조에서 고지된 대로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법적 정의에 따르면, 퇴거는 몸이 완전히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하며, 발이 문 안에 걸쳐 있거나 몸이 건물 내부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유죄에 해당됩니다.

타인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가 거주자 등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장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헌재 2012. 4. 24. 2011헌바48)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립 요건

  1. 타인의 주거에 침입: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퇴거 요구: 주거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침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요구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단순한 요청으로는 부족합니다.
  3. 퇴거 불응: 침입자가 이러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유죄가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침입 및 시도한 증거가 존재해야 하며, 침입한 장소가 법적으로 주거 공간이나 건조물에 해당해야 합니다. 성범죄나 강도질을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 추가적인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벌금형을 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큽니다.

퇴거불응죄 적용 장소

주거침입죄와 더불어 이 죄가 적용되는 장소는 법률상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는 집 내부 외에도 아파트의 공용공간인 정원, 계단 복도, 지하실, 주차장 등이 포함됩니다. 주거의 설비나 구조 여하를 불문하기에 천막집이나 판잣집도 해당되며, 흉가처럼 보여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무단 침입 및 퇴거요청 불응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계속적 사용 기간 구분이 없기에 숙박시설도 주거로 인정됩니다.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허락을 받은 부동산관계자가 거주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집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이며, 세입자가 퇴거 요청을 했음에도 불응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 판례

  1. 퇴거를 요구받은 임차인이 건물에서 나갔으나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경우: 건물에 가재도구를 남겨두었다는 사정은 퇴거불응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거 요구를 받고 건물의 열쇠를 반환한 후 건물을 나간 경우 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90호)
  2. 적법한 직장폐쇄 후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경우: 직장 점거가 적법하더라도 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면 퇴거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면 유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24호)
  3. 피고인 A는 이혼한 전남편 B가 교수로 재직 중인 학교 연구실에 15:00경 침입하여, 연구실을 관리하는 피해자 B에게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연구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A는 같은 날 16:45경까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A는 유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퇴거불응죄 벌금

퇴거불응죄는 기소될 경우 재산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산형만 받더라도 전과가 남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가 적용되는 장소는 주택을 포함한 정원, 자동차 차고, 주차장, 선박,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항공기 등으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점거 퇴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집주인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점거를 계속하면, 집주인은 다른 이에게 세를 줄 수 없어 난감해집니다. 강제로 내보내거나 짐을 처분하면 주거침입 또는 재물손괴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인도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된 경우 명도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추후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 고소장 양식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건의 개요와 침입 및 퇴거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
  • 피고인의 신원 정보와 침입 경위
  • 퇴거 요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

고소장 양식파일을 함께 첨부합니다. (구글드라이브 다운)

고소장양식 다운로드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정보 법률서식

 

[더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정보]

이상으로 성립 요건, 적용 공간, 판례, 벌금, 무단점거 퇴거 방법, 그리고 고소장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법적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9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