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채무불이행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법적인 고발과 제한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는 방법과 이후 받게 되는 불이익,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방법과 소멸시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양식과 내용증명양식 까지 무료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특정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의 정보를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명부를 의미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명예와 신용에 타격을 주어, 채무자가 자진해서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일반인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쉽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불량자’로 알려진 채무불이행자는 그 용어의 부정적 낙인 효과를 고려해 ‘채무불이행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그 실질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불이익을 주고, 이를 통해 채무 상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신용조사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조건
채무불이행은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상환 기한을 넘기면,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재산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명부등재 이후 불이익
명부등재 후,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이로 인해 빚을 갚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되면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는 주소지의 시, 구, 읍, 면사무소에 명부를 공개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하여 금융 거래가 제한되게 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이 중단됩니다.
- 대출 신청이 거부되며, 기존 대출의 연장도 불가능하며, 이자를 납부하더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시상환을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이 어려워지므로, 채무자는 현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확인/열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 이후, 해당 결정을 내린 법원은 각 채무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법원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명부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채무불이행 사유, 그리고 등재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명부는 채무자의 주소지에 복사본을 보내어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 관련 단체가 신용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명부는 공개되거나 인쇄물로 배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부 소멸시효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 정보원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 정보는 발생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말소결정 후 관련 기관에 이를 통지합니다.
명부등재 방법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위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 및 제출방법]
-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확정판결 등이 필요합니다.
- 재산명시기일에 불참하거나 재산목록을 거부한 경우, 명시기일 조서 등본이 필요합니다.
- 거짓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유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 등이 필요합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 또는 재산명시를 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절차 위반 시 해당 법원에 신청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나홀로소송 문서양식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와 개인회생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있으며, 대출로 인한 높은 부채로 인해 강력한 집행 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적합한 개인회생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회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공적인 구제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빚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 대한 거부감이나 신청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이러한 분들을 위한 유용한 도구이며, 법적으로 빚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신의 채무 상태, 재산액, 수입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주관적인 자격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소득과 채무액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 신용 회복을 위해서는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월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 중에서 변제금을 결정합니다.
- 예를 들어, 월 수입이 300만원이고 자녀가 한 명 있는 한부모가정의 경우, 부양 가족이 본인을 포함하여 총 2명이므로 수입에서 2,073,693원을 제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 중 대다수가 변제금으로 지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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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