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협박이나 폭행으로 상대방을 추행했을 때 발생하는 범죄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가 맞는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죄와 폭행
강간과 유사강간죄에서 공통적인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의 법적 정의는 사회적 정의와 다릅니다. 사회적으로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타격행위를 지칭하지만, 법적으로는 “유형력 행사”라는 폭넓은 의미로 정의됩니다. 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상대방에게 겨누어 겁을 주는 행위 외에도 본인에게 겨누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시 폭행과 협박이 없었는데도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는지 질문합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을 만짐으로써 이미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고, 상대방이 겁에 질려 저항하지 못한 상태를 폭행과 협박으로 인정합니다.
유사강간죄 처벌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비록 강간죄에 비하면 처벌 수위는 낮지만, 헌법재판소는 유사강간죄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는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로서, 폭행·협박에 기하여 이러한 변태적인 성행위를 가하는 경우 그 침해 결과가 강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할 만큼 그 위법성이 매우 큰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유사강간죄의 신설로 인해 동성 간 발생하는 성범죄도 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형법에서도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으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사강간은 준유사강간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을 보았을 때 별도로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을 만큼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설령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강간처벌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으며, 형사처벌과 더불어 보안 처분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안 처분은 사회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경험케 하고,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향후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받을 수 있고, 특정 기관에 대해 일정 기간 취업이 어려워지며, 행동반경을 감시하기 위하여 전자 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도14099 남성 사우나 유사강간 사건
모든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동성 간 범죄에도 성립됩니다.
남성 B 씨는 사우나 수면실 바닥에 누워있는 다른 남성에게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남성의 항문에 기습적으로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B 씨는 유사강간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대법원 2016도15085, 2016 전도 142)
피고인은 2015년 11월 7일 15시 30분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사우나 지하 3층 304호 수면실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C(62세)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습니다.
구 형법(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유사성교행위는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로서 폭행·협박에 기하여 이와 같은 변태적인 성행위를 가하는 경우, 그 불법성이 강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음(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1헌바54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 형법 규정하에서는 성기 간의 삽입만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고 유사행위는 강제추행죄로밖에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형법은 제297조의2에서 유사강간죄를 신설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 형법 개정 이전부터 일관되게 위와 같은 기습추행의 법리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위 개정 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유사성교행위에 당연히 기습추행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일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기습추행의 법리가 유사성교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강제추행 중 유사성교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유사강간죄의 신설 취지에도 반하게 될 것입니다.